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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7가합531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7. 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발생 1) 원고는 2006. 11. 30. I과 시흥시 J 대 217.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I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3.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531호). I이 불복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2014. 1. 8. I에게, “원고로부터 33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37007호). 위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다10489호). 3) 원고는 2014. 7. 3. I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I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금제1953호로 338,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등 1)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46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위 법원 2014타채11095호로 청구금액을 54,937,628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5. 그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8. 6.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2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354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관하여 위 법원 2014타채11217호로 청구금액을 37,597,354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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