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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7 2013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와 부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1. 19.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을 보고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우사스럽게 왜 경찰관을 불렀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9.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가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돈 50만 원을 왜 주었느냐.”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22.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100만 원 상당의 돈을 타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안 피해자 C가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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