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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7 2015고합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07:00경 안동시 C상가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거실 형광등 3개의 전등을 켠 것에 대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몸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 내리친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31. 05: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고 마음먹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얼굴,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밟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차례 내리찍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스스로 팬티를 벗도록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1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피해로 몸이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씹할년아 내가 원하면 매일 하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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