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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4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사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76세), E(여, 72세)는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17:5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 도둑년아,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팔과 다리,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주거지에 놀러간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썅년들”이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주거지에 놀러 간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둑년, 썅년,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면)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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