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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7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제2의 가, 나 죄, 제3의 죄,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7706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전화하여 “메워야 할 카드 값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15.경 3,800,000원, 2014. 1. 24.경 1,800,000원, 2014. 1. 29.경 5,000,000원, 2014. 2. 18.경 10,100,000원, 2014. 3. 19.경 8,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3. 10: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관들을 대동하여 찾아오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톱과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근처에 나타나지 마라. 눈깔을 확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2016고단17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5. 6.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 정차한 H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비닐 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새벽 무렵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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