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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8. 0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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