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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32261 (1)
편취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공장기계시설계약을 체결하고, 10,165,000원 상당의 톱 및 겐립기를 제공받았음에도 원고에게 공장기계시설계약 대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톱 및 겐립기 대금 10,165,000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미지급 공장기계시설계약대금과 톱 및 겐립기 대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2, 3,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2014. 2. 13.경 광양시 D, E 소재 F에 계약금액 7,000만 원, 공사기간 2014. 2. 13.에서 같은 해

3. 30.로 정한 공장기계시설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공장기계시설계약을 2014. 3. 30.경 모두 이행하였으나, 아직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5. 7. 20.경 피고들에게 톱과 겐립기 합계 10,165,000원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장기계시설대금 3,000만 원과 미지급 납품대금 10,165,000원 합계 40,1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8. 26.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로 변경되었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톱과 겐립기에 관하여 우선 사용 후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비용이 500만 원 발생하였고, 톱이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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