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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1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의 가, 나 죄, 제 3의 죄, 제 4의 가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 중 사기, 특수 협박, 절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추징 200만 원; 징역 6개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수 협박, 절도 부분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특수 협박,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인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전화하여 “ 메워야 할 카드 값이 급하게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15. 경 3,800,000원, 2014. 1. 24. 경 1,800,000원, 2014. 1. 29. 경 5,000,000원, 2014. 2. 18. 경 10,100,000원, 2014. 3. 19. 경 8,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4,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쟁점은,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피고인에게 그 재물 교부 당시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증명하였는지 여부이다.

그 당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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