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14.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보건소 앞에서, 2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사거리 노상에서, 2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3.경 인천 서구 E아파트 2동 5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