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길주로 석남사거리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인천 서구 서달로11번길 1, 건지3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