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 8. 원고(변경 전 상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녹십자 평생보장보험계약(증권번호 : B,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6.부터 2010. 9. 30.까지 총 33회에 걸쳐 입원과 수술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5,637,95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유사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0건이고, 매월 보험료로 납입한 돈은 합계 464,000원이다.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비고 1 금호생명 무배당 알뜰건간의료보험 2006-02-08 65,200원 2 대한생명 무배당 메디콜건강보험 2006-02-13 36,700원 3 동부생명 뉴-웰빙케어플러스보험 2006-02-13 36,650원 2006. 7. 12. 해지 4 라이나생명 무배당 스페셜케어건강1형 2006-02-13 16,930원 5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Super보험 2006-02-17 147,460원 6 흥국생명 플러스2건강보험 2006-02-28 25,050원 2007. 8. 13. 해지 7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06-03-08 62,080원 8 라이나생명 무배당 메이저건강보험1형 2006-05-09 13,000원 9 PCA생명 무배당 퍼펙트건강보험 2006-07-18 30,360원 계약반송 10 AIA생명 (무)AIG다보장의료보험3 2006-07-31 30,570원 2008. 9. 2. 해지 합계 464,000원
마. 피고는 2006. 8. 14.경부터 2006. 8. 31.경까지 C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을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