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37,9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 8.경 원고(변경 전 상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녹십자 평생보장보험계약(증권번호 : B,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생명보험 또는 손배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16.부터 2010. 9. 30.까지 총 33회에 걸쳐 입원과 수술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5,637,955원을 지급받았다.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1 금호생명 (무)알뜰건간의료보험 2006-02-08 2 대한생명 무배당메디콜건강보험 2006-02-13 3 동부생명 뉴-웰빙케어플러스보험 2006-02-13 4 라이나생명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1형 2006-02-13 5 삼성화재 무배당삼성Super보험 2006-02-17 6 흥국생명 플러스2건강보험 2006-02-28 7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06-03-03 8 라이나생명 무배당메이저건강보험1형 2006-05-09 9 PCA생명 (무)퍼펙트건강보험 2006-07-18 10 AIA생명 (무)AIG다보장의료보험3 2006-07-31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2006. 8. 14.경부터 2006. 8. 31.경까지 C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및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으로 16,353,629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0.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145호)을 받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