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익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변론종결
2013. 7.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37,9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3. 8. 원고(변경 전 상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녹십자 평생보장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6.부터 2010. 9. 30.까지 총 33회에 걸쳐 입원과 수술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5,637,95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유사보험계약은 아래 표와 같이 총 10건이고, 매월 보험료로 납입한 돈은 합계 464,000원이다.
보험회사 | 보험상품명 | 계약일 | 월보험료 | 비고 | |
1 | 금호생명 | 무배당 알뜰건간의료보험 | 2006-02-08 | 65,200원 | |
2 | 대한생명 | 무배당 메디콜건강보험 | 2006-02-13 | 36,700원 | |
3 | 동부생명 | 뉴-웰빙케어플러스보험 | 2006-02-13 | 36,650원 | 2006. 7. 12. 해지 |
4 | 라이나생명 | 무배당 스페셜케어건강1형 | 2006-02-13 | 16,930원 | |
5 | 삼성화재 | 무배당 삼성Super보험 | 2006-02-17 | 147,460원 | |
6 | 흥국생명 | 플러스2건강보험 | 2006-02-28 | 25,050원 | 2007. 8. 13. 해지 |
7 | 원고 | 이 사건 보험계약 | 2006-03-08 | 62,080원 | |
8 | 라이나생명 | 무배당 메이저건강보험1형 | 2006-05-09 | 13,000원 | |
9 | PCA생명 | 무배당 퍼펙트건강보험 | 2006-07-18 | 30,360원 | 계약반송 |
10 | AIA생명 | (무)AIG다보장의료보험3 | 2006-07-31 | 30,570원 | 2008. 9. 2. 해지 |
합계 | 464,000원 |
마. 피고는 2006. 8. 14.경부터 2006. 8. 31.경까지 우리성모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을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 및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16,353,62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0. 24.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145호 )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위 유죄판결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① 2006. 8. 14.자 만성위염을 진단을 이유로 우리성모병모에 입원하였다고 2006. 9. 25. 900,000원을 청구하고, ② 2007. 6. 27.자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이유로 우리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고 2007. 7. 20. 460,000원을 청구하고, ③ 2008. 9. 20.자 관절연골 장애 진단을 이유로 외대 서울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고 2008. 11. 25. 700,144원을 청구하고, ④ 2008. 10. 11.자 관절연골장애 진단을 이유로 외대 서울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고 2008. 11. 25. 1,250,257원을 청구하고, ⑤ 같은 진단을 이유로 위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다고 2008. 12. 25. 200,041원을 청구하여 합계 3,510,442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제1심 법원의 국세청, 라이나생명보험, 동부생명보험, PCA생명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25,637,955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없는 피고가 약 6개월 사이에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33회에 걸쳐 지급받은 보험금 25,637,955원 중 5회에 걸쳐 지급받은 보험금 3,510,442원은 입원 또는 수술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청구한 사실이 밝혀져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식당주방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수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가입한 10개의 보험 및 그에 따른 월 보혐료 464,000원(계약반송 부분 반영시 427,640원)이 일반인이 가입하고 비용을 부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은 보험청구 기간 동안 입원 내지 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으로 그 전제가 된 만성위염 또는 관절연골장애 등 진단의 진위에 관한 것이 아닌 점, ④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