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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2193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2. 21. 보험계약자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상해 20,000원, 질병 30,000원)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2010. 12. 8.에 C으로, 2011. 5. 26.에 D로, 2013. 7. 11. E으로, 2014. 3. 26.에 F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보험가입 현황 이 사건 보험계약 전후로 피고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가입일자 순서로 배열되었다). 순번 보험회사 가입일자 보험명 계약자 월 보험료(원) 비고 1 한화생명 1998. 11. 11. 굿모닝건강생활보험 F 3,358,300(단 이 계약은 일시납) 유지 2 우체국 2003. 5. 14. 51011 재해안심보험(만기환급형) F 16,400 유지(만기환급형) 3 삼성생명 2004. 2. 25. 무배당삼성리빙케어(종신2종) F 125,700 유지 4 우체국 2005. 2. 2. 61062 올커버 건강보험(만기환급형) B 36,400 2006. 3. 21. 해지 (만기환급형) 5 라이나생명 2006. 2. 8. 무배당 THE큰보장 실버보험 원고 73,780 2015. 4. 10. 해지 6 새마을금고중앙회 2006. 3. 27. 신상해 B 15,700 2009. 5.경 합의해지 7 흥국화재 2006. 4. 17.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 B 50,000 2007. 8. 29. 해지 8 PCA생명 2006. 4. 20. 무배당웰빙암토탈케어보험Ⅱ F 98,220 유지 9 PCA생명 2006. 5. 2. 무배당퍼펙트건강보험Ⅱ F 38,620 유지 10 메리츠화재 2007. 4. 3. 무배당Ready라이프케어보험 B 68,000 2009. 2. 23. 해지 11 롯데손해보험 2007. 6. 27. 무배당피오레콤비네이션보험 F 100,000 유지 12 동양생명 2007. 9. 7. 수호천사AMG다이렉트매직플랜보험 F 60,850 13 우체국 2007. 11. 15. 20070 플러스연금보험1종(일반연금) B 281,600 2009. 3. 16. 해지 (저축성) 14 원고 200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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