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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5나3413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7. 피고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과 상해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입원비 지급을 각 담보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무배당 롯데 점프업종합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3. 경추염좌 등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리스트 기재와 같이 2014. 7. 17.까지 37개 의료기관에 총 856일간 입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4,933,578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장성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보장내용)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 일당(원) 질병입원 일당(원) 비고 1 한화손해 2009. 1. 6. 무배당한아름플러스 40,230 30,000 2 롯데손해 2009. 1. 7. 무배당롯데점프업종합 (이 사건 보험계약) 76,440 50,000 20,000 3 현대해상 2009. 1. 13. 무 프라임퓨전종합보험 35,000 30,000 4 라이나생명 2009. 8. 13. 무배당집중보장암보험 미확인 해지 5 AIA생명 2011. 3. 22. 무배당꼭하나플러스건강보험 77,280 20,000 6 AIA생명 2011. 3. 22. 무배당뉴원스톱암보험 7 동부화재 2011. 10. 17. 100세건강보험 23,100 실효 8 동부화재 2012. 7. 13. 보장성보험 100,000 해지 9 AIG손해 2013. 1. 5. 생활안전상해보험Ⅱ 23,090 50,000 해지 10 AIG손해 2013. 2. 28. 부모님건강보험 38,890 30,000 해지 11 라이나생명 2014. 3. 17. 무배당치아사랑보험 22,572 해지 12 삼성화재 2014. 7. 8.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 NEW플러스 70,000 30,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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