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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나258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3. 8. 원고(변경 전 상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녹십자 평생보장보험계약(증권번호: B,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회사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비고 1 금호생명 무배당 알뜰건간의료보험 2006-02-08 65,200원 2 대한생명 무배당 메디콜건강보험 2006-02-13 36,700원 3 동부생명 뉴-웰빙케어플러스보험 2006-02-13 36,650원 2006. 7. 12. 해지 4 라이나생명 무배당 스페셜케어건강1형 2006-02-13 16,930원 5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Super보험 2006-02-17 147,460원 6 흥국생명 플러스2건강보험 2006-02-28 25,050원 2007. 8. 13. 해지 7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2006-03-08 62,080원 8 라이나생명 무배당 메이저건강보험1형 2006-05-09 13,000원 9 PCA생명 무배당 퍼펙트건강보험 2006-07-18 30,360원 계약반송 10 AIA생명 (무)AIG다보장의료보험3 2006-07-31 30,570원 2008. 9. 2. 해지 합계 464,000원 341,370원 (해지반송제외)

다. 피고는 2006. 5. 16.부터 2010. 9. 30.까지 총 33회에 걸쳐 입원과 수술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5,637,955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2145 사기 사건에서 ‘2006. 8. 14.경부터 2006. 8. 31.경까지 C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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