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고단 925, 1857( 병합)} 위 판결이 2015. 9. 16. 확정되었고, 2015. 9.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아 (2015 고단 941) 위 판결이 2015. 9.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B 및 C은 2015. 4. 6. 04:56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말 보루 레드 담배 1 보루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자, 다른 담배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놓여 있던 다른 담배를 찾는 사이 위 담배 1 보루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건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