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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단28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6.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 절도 『2017 고단 2874』 피고인 A은 2017. 10. 16. 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14:00 경부터 22:00 경까지 일을 하기로 피해자와 계약하고, 2017. 10. 16. 17:00 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편의점에 오라고 한 후, 같은 날 18:57 경 피고인 B가 위 편의점에 오자,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6. 19:36 경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216,000원을 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수 절도 『2017 고단 3163』 피고인들은 2017. 8. 7. 05:00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I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현금과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븐 담배 2 보루를 각각 그곳에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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