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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0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F는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2017. 10. 16. 14:10 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피해자 E( 여, 70세) 이 운영하는 ‘I 슈퍼’ 앞에 이르러 슈퍼에서 담배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승용차를 세우고 슈퍼의 출입문 앞쪽으로 돌려 정차시킬 것을 지시한 후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는 척 하면서 그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대편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3보루 등 시가 312,000원 상당의 담배 7 보루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위 슈퍼 앞에서 승용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담배를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 A을 태우고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0. 16. 16:23 경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피해자 J( 여, 71세) 이 운영하는 ‘L 슈퍼’ 앞에 이르러 슈퍼에서 담배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승용차를 슈퍼 앞에 세우고 기다릴 것을 지시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슈퍼 안으로 들어가 사 람이 없음을 확인하자 피고인 B와 함께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마침 돌아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척 말을 걸어 시선을 돌리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에쎄 골드 리프 등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담배 16 보루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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