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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93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9.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특수 절도죄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0. 1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평소 함께 생활하던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여 이를 되팔거나 나누어 사용할 것을 모의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3. 17. 01:0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없는 위 건물 뒤편 창문으로 다가가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담배 40 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단, 범죄 일람표 1번 범행은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담배 사업법위반 관할 관청으로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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