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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7. 3. 23:5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무 인텔 숙소 3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피해자 E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 운전 면허증,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 23:57 경부터 23:59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 I으로부터 담배를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레 종 담배 2보루, 더 원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드 영수증, 거래 내역서, 모텔 및 편의점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편의점 업주 G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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