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독곡동 송탄 라이프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사고 장소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15:00경 화성시 G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