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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20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 범행일은 2019. 6. 27.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2. 20. 23:45경 평택시 경기대로 1884 사리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고 2차로를 따라 송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3:45경 평택시 D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884 사리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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