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사거리를 통복시장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통복 주민센터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제니시스 쿠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552,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