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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1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가재동 양반촌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송탄나들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차로를 이탈하게 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에 부딪히게 한 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E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6,304,983원이 들도록, 위 G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468,71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한 외에, 시가 1,450,000원 상당의 보행자 신호등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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