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제일하이빌2차아파트 앞 1번 국도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카니발 6밴 화물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3. 03:10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까조개까조개찜’ 식당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제일하이빌2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