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3:52 경 목포시 대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산로 59번 길 42에 있는 벧 엘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원산로 59번 길 42에 있는 벧 엘 원룸 앞에서 전 남 목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D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지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