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22: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청아병원 부근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단속경찰 관인 마산 동부 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친형 ‘G’ 의 이름으로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제적 등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형의 사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