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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12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07:12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청전 주공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3. 24. 07:12 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천 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정지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 명란에 형인 ‘G’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뒤,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F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정지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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