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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16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 소재 KT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용강리 소재 용강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이 되자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으로 더 크게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창원 서부 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평소에 외우고 있었던 친형인 “E” 의 인적 사항을 불러 준 후 위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 (PDA) 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통보 서의 운전자 서명란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E ”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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