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고촌 읍 향 산리 한강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 23:40 경 김포시 고촌 읍 향 산리 한강로에서 경기 김 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 및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된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서명란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각 ‘F’ 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