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03,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
이유
... 않고 F이 원고 관리단위원회 임원 직에서 사임하였음에도 원고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며 원고의 업무를 방해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가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분채무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2, 9, 10호증, 을 제1, 2, 3, 5, 6, 7, 9, 12호증,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관리기구) ① 구분소유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층별 구분소유자가 층별 분양 평수에 비례하여 층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관리단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단, 층별 대표자가 선임이 안 된 경우 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관리단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계법령과 이 규약 및 관리단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층별 입주자 대표) ① 입주자는 관리단 회장을 선출한다.
제16조(관리단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단위원회는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다.
② 관리단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3인
4. 위원 5명 ③ 임원은 관리단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관리단위원회 회의참석 인원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은 입주자 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7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