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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78515
관리인해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E외 1필지 D는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의 125개 점포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위한 복리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중 115호의,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중 143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피고 D 상가번영회(이하 ‘피고 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C은 2011.경부터 피고 번영회의 회장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라 함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⑤ ‘D 상가’라 함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층, 2층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⑥ ‘관리주체’라 함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이며,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자(이하 ‘관리사무소’라 함)를 말한다.

제3조(관리기구) ①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의 전원으로 구성하는 상가번영회를 두며,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D 상가 입주자 중에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회장을 선출한다.

제13조(상가번영회의 임원) ① 상가번영회는 임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은 회장, 총무, 감사, 이사 층별 대표자(필요시)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회장 상가번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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