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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13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964세대의 동별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2004. 6. 1. 시행)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 사상구 C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을 한다.

제4조(관리기구 등) ① 입주자 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이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8조(입주자 등의 권리) ① 입주자 등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5호의 권리는 입주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3. 당해 동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재구성권

5.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

7.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제15조(동별 입주자대표회의 자격 등) ① 입주자 등은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되, 총원은 30명으로 한다.

②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 전체의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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