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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15887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1,953,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A오피스텔(이하 ‘A’라 한다) 입주자 등이 선출한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들은 2015. 2. 23. 목욕장 시설로 이용되고 있던 D, E(이하 위 두 사람을 ‘종전 소유자’라 한다) 공유의 A 1층 철근콘크리트조 1,417.7㎡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종전 소유자는 A의 공용부분인 지하 1층 창고 52.56㎡, 창고 8.25㎡, 창고 49.5㎡와 지하 2층 창고 49.5㎡(이하 위 부분들을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였고, 피고들도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의 소유권 취득 이래 위 창고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A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계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중략) A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략) 제4조 (관리기구) ① 입주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층별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이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15조 (입주자대표) ② 대표자는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후략) 제16조 (입주자대표회의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로 구성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감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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