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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가단7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3. 6.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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