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7 2017가단10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