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8 2016가단806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