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45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