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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2404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44,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7.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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