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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722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57,895원과 그 중 29,937,725원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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