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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19793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자인 피고는 2013. 2. 12. 보험계약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13. 2. 15.부터 2018. 2. 15.까지,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에는 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기본계약이 있고, 이에 따르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8. 7. 22. 베트남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보험자인 망인은 상해사고인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망인이 이륜차 운전과 관련하여 약관상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계약 후 알릴 의무)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사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오토바이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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