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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8가단5434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4. 2. 17.부터 2061. 2. 17.까지, 일반상해사망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한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자신의 직업을 ‘업종 : CCTV 설치, 하시는 일 : 사무관련’으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2014. 7. 22.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의 제18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하고, 제26조, 제27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2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7조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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