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사고의 표시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각 보험계약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8. 19.경 및 2013. 10. 11.경 각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2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후유장애(50% 이상)를 입을 경우 50,000,000원(제1 보험계약) 및 10년간 월 3,000,000원(제2 보험계약)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8조, 제29조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나.
피고의 직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동차부품업체에서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4. 8. 2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생산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