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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8가단2379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각종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1. 14. 계약자 C과 피보험자를 망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보험기간을 2015. 1. 14.부터 2096. 1. 14.까지로 하는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인은 2018. 3. 2. 19:39경 광주시 F에서 치킨배달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의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보험사고의 위험률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2)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모친인 계약자 C 및 피보험자인 망인이 원고에게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중에 비로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보험사고의 위험률이 뚜렷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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