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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4 2018가단5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8. 1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된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병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7. 9. 30. 15:45경 농업용 AV 사륜오토바이(차종: 이륜자동차,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라남도 무안군 국사로 173 편도 1차로 도로를 일로역 방향에서 강돈2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도로에 떨어져 머리에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 통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망인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7. 12. 26. 피고들에게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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