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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나2004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고,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법무사이며, 피고는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법무사법 제67조에 따라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 제1항) 위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 제11조 제2항).’라는 내용의 손해배상공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A은 피고의 손해배상공제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가입기간은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였다.

2) 원고의 B에 대한 대출 가) 원고는 2014. 7. 11. B에게 그 배우자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6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2억 5,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6.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인지대 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1,925,000원을 B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 240만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A에 대한 근저당권말소업무의 순차 위임 가) B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담보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었는데, 원고에게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이 사건 대출 당시 B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잔액은 2억 6,000만 원이었다

및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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