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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25169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 비용 79,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일부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79,7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법무사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하에 D공제회를 두고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회원인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는 법무사로서 원고 협회 및 공제회의 회원이다. 2) 피고의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 제1항은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합동사무소 또는 합동법인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1인당 1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E과 F은 2012.경 G 소유의 평택시 H 대 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F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법무사인 피고에게 수여하였다. 2) F을 대리한 피고는 2012. 9. 초순경 G와 사이에, G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도하되, F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42,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조합(이하 ‘I’이라 한다)인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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