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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030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3. 12.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A은 법무사이고,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B은 피고 A의 동생이자 피고 A이 운영하는 A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피고 협회는 법무사법 제67조에 따라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 제1항) 위 공제금의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 제11조 제2항).’라는 내용의 손해배상공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A은 현재 피고 협회의 손해배상공제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나. B의 금원 보관 경위 1) 원고는 2010. 11. 18. C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임야 27,471㎡(이후 위 임야는 2011. 1. 24. E ~ F으로 분할되었다)를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되, 특약사항으로 [위 임야 내에 소재한 묘지 약 11기를 매도인 측(소외 종중)이 2011. 10. 30.까지 이장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금 중 1억 5,000만 원을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사무소에 보관하며, 만일 소외 종중이 위 기일까지 묘지 이장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 보관금은 매수인(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소외 종중은 위 매매계약서를 피고 A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피고 A 법무사 사무소에 위임하면서 위 특약에서 약정한 1억 5,000만 원(이하 ‘보관금’이라 한다

을 당시 피고 A의 사무장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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