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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53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0,48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고, 피고 A은 법무사이며, 피고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협회가 제정한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 제1항은 회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기금에서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공제금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20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A은 피고 협회의 손해배상공제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바, 가입기간은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이다.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대출 원고는 2014. 7. 11. 소외 B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배우자 C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6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B에게 2억 5,2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7. 16.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인지대 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5,192만 5,000원을 B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3억 240만 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B은 그 이전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바 있었는데(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채권최고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우리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대출은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채무 잔액은 2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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